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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최대 효자품목인 ARB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이 내년 9월 특허만료를 앞두며 향후 제네릭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2개 제네릭 제품에 대한 처방액수가 기록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上 유비스트 자료]
최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올메텍(성분 올메사탄메독소밀)의 제네릭 제품인 ‘올탄정(유니메드제약)’과 ‘올멕정(JW중외제약)’이 지난 10월 각각 1만647원, 1만8728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후 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처방액이 나왔다는 것은 불법 출시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관측될 수 있다. 실제 출시가 이뤄질 수 없는 이 제품에 대한 처방이 어떻게 이뤄진 걸까.
해답은 유비스트 자료 수집 경로와 실제 청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유비스트측에 따르면, 원외 처방액 자료는 조제에 대한 약국 데이터 자료를 통해 표본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다. 때문에 잘못된 입력 등으로 간혹 실제 약국 데이터와 실제 최종 심평원 청구 내역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비스트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서 처방액이 1만원 대인 것으로 봤을 때 10월 한 달 동안 처방이 1건 정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비스트 자료는 실제 심평원 최종 청구 데이터가 아닌 약국 데이터를 수집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전산 입력으로 생기는 오류가 간혹 생긴다”고 전했다.
이번에 처방액이 나온 올탄정의 유니메드제약 관계자도 "유비스트 자료에 나온 올탄정 처방액은 잘못된 것 같다. 판매도 안하는 데 그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약국에서 데이터 입력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약국의 전산 입력 오류 가능성은 심평원 검토 과정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입력을 잘못한 것 같다. 오리지널 제품이 내년 9월에 특허만료이기 때문에 현재 제네릭 출시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가 각 제품들의 출시 날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제네릭 조제에 대한 청구가 접수돼도 심평원이 그 걸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만료가 되지도 않은 제품이 처방된 사례는 내년 출시될 올메텍 제네릭들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단면으로도 관측된다.
현재까지 품목허가를 받고 약가와 청구코드까지 잡힌 올메텍 제네릭 제품만 모두 61개. 때문에 오리지널과 이름이 비슷한 약들이 많은 만큼 전산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제네릭 출시를 위해 국내 제약사 100여 곳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에도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있는 등 향후 제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출시를 기다리는 제네릭 제품들에 대해 유비스트 처방액 수치가 잡힌 사례가 있었다. 제네릭이 워낙 많다보니 오리지널과 이름이 헷갈리거나 약국에서 단순 실수로 이러한 일들이 간혹 발생한다”며 “어쨌든 제네릭 허가 품목 수만 봐도 올메텍 인기는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