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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등 필수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이어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되, 국가와 시·도는 시·군·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청래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상태가 양호해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예방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예방접종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등록을 하고 있다"며 "보건소나 전산등록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민들이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서면 외에도 전산문서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내역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쉽게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