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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면 소장과 동시에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이식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간과 신장, 심장, 폐, 소장, 췌장, 골수, 안구, 췌도 등 9개이다.
복지부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기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장기 등의 범위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