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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브로커 '활개'…한국 의료관광 '먹칠'
복지부, 등록 취소 등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통역사 포함 전문인력 육성
[ 2012년 11월 27일 12시 06분 ]

일부 의료기관과 연계한 불법브로커로 인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불법브로커가 한국 의료관광에 부정적 평판을 형성한다고 판단해 실태 파악과 현장지도, 의료전문 통역사 양성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복지부는 우선 무자격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처벌 강화로 등록 취소와 2년간 재등록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관광 관련 협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불법폭리 유치업자 신고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상담과 예약이 가능한 포털사이트도 구축한다. 민간의료기관의 민간 손해배상보험 가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상센터를 설립해 2014년부터 실무인력을 연 1만명 교육할 예정이다. 의료코디네이터 채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체류비자(E-7)도 완화한다.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화를 시행하고, 아랍어·러시아어 등 의료통역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병원-대학 간 계약학과 설치를 진행한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부대서비스도 선보인다. 해외환자용 국내 관광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환자 후속치료를 위한 원격의료센터를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국을 찾는 중증 의료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의료관광이 일반관광으로 연계되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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