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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비가 소요되는 신규 병원사업에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신규사업에 신중히 착수토록 하기 위한 제도다.
조사대상은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은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 등이다.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신규 병원을 설립할 경우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에 기재부가 마련한 내실화 방안이 향후 공공의료 사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예타조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제도의 법적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이 자문회의에서는 예타 대상 및 면제사업 선정, 면제기준 변경, 예타 수행기관 지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즉 사업시행기관 혹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공성과 수익성을 차등 평가한 방식 대신 앞으로는 수익형, 비수익형을로 구분해 사업특성에 맞도록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익형, 비수익형 구분은 사업의 주된 목적, 정책목표 부합여부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자문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주무부처,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방안 확정,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지자체 및 국가 병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가장 근래에는 전북대병원이 2600여 억원이 투입되는 군산 분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군산 분원은 옥산면 일대 9만8000㎡에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건립된다.
올해 초에는 충남대병원이 당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에 서해안 제2병원 건립을 추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충남대병원은 최근 분원 계획을 세종시로 전격 선회, 예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창원경상대병원 역시 국가 병원사업의 대표적 예타조사 사례로 꼽힌다. 경상대병원이 창원시 성산구 일대 7만9547㎡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자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결국 경상대병원은 기재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고, 그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3825억원이 투입되는 창원경상대병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예타조사는 비단 신규병원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도입에 앞서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년 800억 규모의 권역외상센터제도 도입을 앞두고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예타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