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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실이 공공의료기관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17명 일부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례로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도 감사관실은 11월 중순 감사원으로부터 경기도립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 그리고 시·군 보건소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의사는 35명이지만 감사관실의 조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현직자들이 그 대상으로, 전역한 공중보건의와 퇴직한 의사 18명은 조사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이번 조사 내용은 국내 제약 H사 리베이트 등을 포함한 제약사 11곳의 ‘과거 적발 사례’이다. H사의 경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건은 아니지만, 경기도 감사관실은 공공의료기관 후속조치 차원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는 전언이다.
감사관실은 의사들로부터 제출된 자료 검토와 출석에 따른 확인 작업 등을 마친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선례 상, 감사원 후속 조치가 각 병원에 대한 문책 및 주의 조치였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질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 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감사관 조사담당관실 조사1팀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는 작년부터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무원 신분 현직자들 일부에게는 소명자료 제출 통보를 내렸다. 출석 요구도 가능하다”며 “리베이트 혐의에 연루된 의사들 중 많은 수가 전역이나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자료에는 이들 의료원과 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사들로부터 수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