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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카바수술 고시 폐기·수술 중단
복지부 "카바링 무료 사용 가능-수술 위험성 판단 아니다"
[ 2012년 11월 30일 11시 52분 ]

12월 1일부터 의료현장에서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09년 6월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 고시(시술을 허용하되 검증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가 나온 지 3년5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열린 '2012년도 제3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 폐지안'을 보고했다.

 

카바수술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시술이 원천 금지된다. 또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치료재료 카바링(Rootcon)의 사용근거인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단, 무료로 제공되거나 할 때는 수술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카바 관련 고시가 계속 유지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환자 불안과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카바수술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는 이것이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해 1월 전문가 자문단에서 내린 결론과 같다"고 설명했다.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해당 시술의 위험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다.

 

건정심 의결로 카바수술은 중단되지만, 건국대병원은 "조건부 비급여 종료 후 카바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외에서 카바수술을 수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카바링 사용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건국대병원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29일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12월부터 카바수술이 금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내년 2월 시행 목표 필수의료서비스 수가에 최대 3340억 투자"


복지부는 이날 응급과 분만, 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 수가 인상에 최대 334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보고사항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두면 가산금을 10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전담의 가산금은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이 된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35~50% 인상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응급의료기금으로 1개소당 4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6세 미만 소아경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야간 가산이 이뤄진다. 18~22시, 익일 7시에서 9시까지는 현행 30%에서 60%로 올라간다. 22시에서 익일 7시까지는 100% 인상키로 했다.

 

예컨대 5살 아동이 밤 10시께 열과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고 경증 진단을 받으면 진찰료로 3만6390원(본인부담 2만2980원)을 내지만, 동네 소아과가 야간에 운영 중이라면 2만6390원(본인부담 55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분만 건수에 따른 차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면 200%, 51~100건 100%, 101~200건 50% 수가를 인상해준다.

 

이는 취약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건수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과거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상한 적이 있지만, 규모를 갖춘 특정 분만전문병원에 혜택이 집중돼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만 35세 이상 산모의 자연분만 수가는 30% 가산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는 최대 100% 인상키로 했다. 수가가 100% 인상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기본입원료가 현행 13만4440원에서 26만8880원이 된다.

 

또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고,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토록 했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 검사의 보험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을 이날 건정심에 보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2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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