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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30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송명근 교수는 "지난해 7월 발표된 복지부 고시는 전향적 연구를 조건으로 하고 적응증을 5% 내외로 대폭 줄였다"며 "이것은 비교 연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잘못된 고시이므로 폐기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고시가 폐기됐으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대동맥판막성형술만을 이어가고, 해외 진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법과 동반된 재료의 고시 폐기는 잘못된 고시 책임을 소기업에 전가해 의료산업의 싹을 자르는 일"이라면서 "몇 년에 걸친 소모적인 논란 끝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매우 유감이다. 추후 복지부와 제조 회사의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카바 수술은 판막치환술에 비해 현저하게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나 복지부는 지난 5년 간의 대동맥판막성형술과 치환술의 성적을 후향적으로 조사해 발표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조작된 보고서에 관여한 책임자들과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고시에 관여한 관리위원회를 조사해 책임 소 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기득권층의 부당한 주장에 밀려 월등한 신기술을 개발한 개발자를 핍박하는 열악한 신기술 보호 정책이 개선돼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송명근 교수는 "머지 않은 미래에는 대동맥판막 성형술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간의 대한심장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와의 모든 갈등에 대해 이해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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