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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등 폭행하면 5년이하 징역"
민주당 이학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건강에 악영향"
[ 2012년 12월 03일 11시 39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3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학영 의원은 "병·의원은 어떤 곳보다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 공간임에도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부수고 병원을 점거하는 등 난동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병의원 내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를 심각히 방해한다"면서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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