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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3일 일성신약과 아주약품의 과거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 개설자 등에 각각 물품과 상품권, 주유권을 제공(2004.2~2006.9)하거나 현금 및 기프트카드 등을 지급(2008.6~2010.9)한 혐의로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일성신약에 자사제품 ▲일성독시움정 ▲오구멘틴정 ▲메피롤캅셀 등 18개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아주약품의 경우 ▲올핀정5mg/10mg ▲코비스정5/6.25mg ▲스카렉스정 등 18개 품목 판매 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065만원을 부과하고 ▲스파돌정은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13년 1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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