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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이 직원과 가족 뿐 아니라 지인과 관공서, 대학 직원ㆍ가족에게까지 진료비를 할인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50개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규정을 분석한 결과 감면대상과 폭이 지나치게 넓고 자의적 감면으로 인한 특혜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병원은 지난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4217억원을 지원받았고, 이중 78%인 39곳이 재정 적자”라면서 “경남, 강원 일부 공공병원에서는 감면액이 적자규모 31%, 27%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은 병원직원 가족 뿐 아니라 대학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고, 퇴직 임직원과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ㆍ가족뿐 아니라 임직원 지인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다.
50개 병원 중 14개 병원이 직원 형제ㆍ자매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으며 13개 국립대병원 중 9개 병원이 대학직원과 가족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퇴직 임직원에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병원은 23곳 있었고 일부 병원에는 관공서 등 유관기관 직원, 임직원 지인에게 진료비를 깎아주기도 했다.
경남지역 A병원은 11년 전체 감면액 4억900만원 중 지인 할인이 1억2300만원에 달했고, 충남지역 B병원은 종합검진비 감면 8600만원 중 3600만원이 직원 소개 할인비였다.
또 경북지역 C병원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11년~12년 4월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깎아줬으며 서울지역 D병원에서는 원장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 기관장과 지인에게 110만원을 깎아주기도 했다.
전북지역 E병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관공서 기관장에게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하고 지역 시민단체 관련자에게 본인부담금 80%를 감면했다.
경남지역 F병원은 지난 2011년 퇴직 병원장에게 현직 임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병원과 관계없는 지인에 대한 진료비 감면 규정이 청탁 유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50개 병원 전체가 30~80%를 감액해 병원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총 감면액 규모는 약 200~300억으로 추산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정하기 위해 병원장의 자의적인 진료비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형제자매, 병원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는 없애도록 했다. 또 직원 감면도 폭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국립대학 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에 대한 내용이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다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