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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복지부, 등급 기준 신설하고 현행 기준 완화
[ 2012년 12월 06일 20시 00분 ]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이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일부 장애유형에서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4700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2000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신설된 등급기준은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해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등이다.

 

이어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상기 사례)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도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해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한다.

 

또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해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되면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로 대변주머니를 설치한 경우, 청각장애 판정 등에 일부 내용이 바뀐다.

 

무릎관절 동요검사와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은 대형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입법예고는 오는 2013년 1월 15일까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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