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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동네의원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6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축산어업 및 광업·제조업·출판 및 방송업·물류산업 등 30여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환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8일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과거 아무런 이유없이 배제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시 포함된 당연한 조치"라면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회생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의료 질 향상과 밀접히 관련 되는 민생법안이므로 법안 발의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지난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돼 왔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사업체를 포함하면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은 "법 적용의 형평성과 공평과세 취지에 배치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때문에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감소 및 경영난 해소,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정부의 관치의료,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100%에 가까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세원(소득원)을 거의 100% 노출시켜, 성실사업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일차 의료의 붕괴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나 정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세제 개선 방안 등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일차의료를 살리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