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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인 장례식장 개설 허가제 법안 반대"
"의료법 개정안, 부당한 일률 규제" 반발
[ 2012년 12월 09일 20시 00분 ]

"의료기관이나 개설자의 부대사업 운영권을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하는 '허가제' 형식은 부당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법인 장례식장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반발, 이같이 피력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하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등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시 시‧도지사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계획서에는 장례식장의 운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계획서의 승인 여부를 해당 의료법인에 통보해야 하며 주변환경이나 교통 영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을 내릴 수 없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의료법인이 의료업 외에 부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개설자 부대사업 운영권을 특별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하는 '허가제' 형식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도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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