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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모집 위해 현금 주고 식사대접까지
경찰, 환자유인 행위 병원장 등 불구속 입건
[ 2012년 12월 10일 13시 18분 ]

의정부경찰, 금품제공 환자모집 병원장 등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금품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환자를 모집한 뒤 치료를 받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모 병원장 차모(76)씨와 원무과장 박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신장협회 지부장 박모(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차씨 등은 지난 6월13일부터 9월28일까지 금품·식사·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신장투석 환자 18명을 모집한 뒤 치료해 주고 국가보조금 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차씨 등은 환자에게 투석해 주면 1회당 보조금 13만6천원을 받는 점을 노렸으며,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1인당 매달 현금 10만~4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투석 환자가 통상 주 3회 치료받는 점을 고려하면 매달 1명에게 10만원을 주고 국가보조금 160만원을 받아 150만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보조금은 신장투석 환자를 관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았다.

 

차씨는 박씨에게 건물 내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후원금 570만원도 지급해 환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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