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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급여환자 A는 2009년 동안 102개 병원을 돌며 입원ㆍ내원 923일, 투약 1만6066일 등 총 1만6989일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비용으로 6976만원을 썼다.
경상남도 치매환자 B는 2010년 건강보험 환자일 때 치료비로 27일 입원, 174만원을 사용했으나 2011년 의료급여수급자로 전환된 후에는 306일 입원해 1723만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의료급여기금 재정악화 요인 사례다. 감사원은 11일 ‘복지사업현장실태 종합점검’을 발표하고 의료급여부문에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령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그 외에는 진료비 10%만 부담토록 하는 등 본인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아 과잉진료로 인한 재정적자가 문제돼 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의료급여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439%에 달하며 진료일수는 234%, 입원일수는 976%에 달했다.
외래, 투약, 입원일수를 합친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의료급여환자는 25만명이었고 365일 입원하는 환자도 4만명 있었다.
의료급여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비도 늘어났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산했음에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70억원이 누적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신설했지만 적용돼지 않는 입원 부문에서 의료이용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원환자 중에는 입원이 무료인 점을 이용해 거주나 휴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제 2009년부터 12월, 1월 등 동절기에 20일 이상 입원환자가 급증했으며 지난 4~5월 조사한 경상남도 장기입원 실태 조사 결과 거주할 곳이 없어 퇴원을 미루는 환자가 19.8%였다.
감사원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과잉진료 방지 대책이 부족했으며 진부당이득금 징수 등 사후관리 미흡, 의료급여 행정관리 비용 부적정했다며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