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족-기증 제대혈, 관리기준 동일 적용
신의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세부사항 복지부령
[ 2012년 12월 13일 11시 16분 ]

이식이 목적인 경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식 목적을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경우 제대혈 보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식 이외의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같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의진 의원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과 C형간염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이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제대혈 비타민D 수치 낮으면 자녀 습진 가능성
與 대통령 후보 '박근혜 의료정책' 촉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