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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목적인 경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식 목적을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경우 제대혈 보관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식 이외의 목적으로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제대혈은행 의료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같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의진 의원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과 C형간염 검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이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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