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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고 무시하는 복지부 '마이동풍'
권고사항 이행률 44.4% 최저…건보공단도 67% 불과
[ 2012년 12월 13일 12시 42분 ]

 

보건복지부가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13일 지난 2008년 2월 출범 후 2012년 8월까지 24개 기관에 권고했던 이행률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 기관은 총 4333건 중 3864건을 수용해 89%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의료계는 낮은 이행률로 이미지를 구겼다. 보건복지부는 44.4% 이행률로 최저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18건 중 8건만을 받아들이고 10건을 불수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7.1%, 국민건강보험공단도 67.5%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권익위가 수용률이 95%가 넘어 우수 기관으로 분류한 곳은 100% 수용률을 보인 경상남도, 경상북도, 고양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권고를 99.4% 이행한 경찰청 등이었다.

 

수용률이 80%이하인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300건 중 200건만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이 66.7%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대다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권고한 사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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