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부 불신을 둘러싼 대한한의사협회 내홍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 한의사회 회장들이 한의협 임원을 불신임한 지난 11월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평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인천한의사회, 경상남도한의사회 등 지역 한의사협회 협회장들은 최근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을 불신임한 지난 11월 임총 결의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총에서 임원들을 불신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임원만을 불신임한 임총 결의는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먼저 임원 불신임 규정이 정관에 없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선출직인 회장과 수석부회장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불신임 될 경우 행보를 같이하게 된다.
하지만 임총에서는 불신임 가결 기준으로 회장과 수석부회장에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적용했고 임원에는 2분의 1 이상 동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감사 등이 옳지 않다고 지적해 번복했지만 성난 회원들 뜻을 반영해 결국 임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중앙 임원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선임한 임원 뿐 아니라 각 지역 한의협회장들이 포함돼 있다.
각 지역 협회장들은 각 지역 한의사들 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따라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중앙 임원을 해임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평회원들은 “한의협 내 최고 의결기구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회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평회원협의회 김태호 부회장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3개 협회장에 대해 각각 대의원총회를 열어 사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임총 결의는 지역 한의협 회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이사직만 박탈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회장들이 결의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원만 사퇴하고 회장과 수석부회장만이 남아 내분이 계속되고 있다”며 “임시총회를 추진해 문제를 마무리할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