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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제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리베이트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억울함을 피력했다.
이는 식약청이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32개 업체에 대한 과거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일환으로 우리들제약은 실제 신풍제약이 관련 제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직접 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번 리베이트 제품은 ‘알지에스액’로, 우리들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이 품목에 대한 소유권을 신풍제약으로부터 지난 2009년 12월 3일 이전받았다.
식약청은 “신풍제약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위 등을 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 양수된 품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우리들제약은 실제 신풍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과 제품 소유권 이전 시기가 다른 가운데 이번 식약청 행정처분 발표로 회사가 리베이트 업체로 오명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 알지에스액 제품의 소유권은 2009년 12월 3일 신풍제약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 전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은 신풍제약이었지만, 제품 소유권 이전으로 행정처분까지 승계된다는 식약청의 규정에 우리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들제약은 리베이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번 일로 회사에 나쁜 영향이 미치게 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식약청은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소유권을 이전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