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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꾹질 사망환자, 병원 책임 무(無)"
서울중앙지법, 입원 거부로 상태 악화…설명의무 위반은 인정
[ 2012년 12월 17일 20시 00분 ]

위절제술을 받고 귀가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퇴원을 원했고 회복예후가 보였다면 병원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위절제술을 받고 퇴원 후 사망한 환자 유족이 딸꾹질, 구토 등 합병증을 관리하지 못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K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이 환자는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 위전절제술을 받던 중 횡격막 손상이 생겨 복원술을 받았다. 이후 환자에게 딸꾹질 및 구토증상이 발생하자 병원은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등 경과관찰을 했으나 환자가 증상이 나아졌다며 퇴원을 원했다.

 

퇴원한 환자는 경과가 나빠져 응급실에 한차례 입원했고, 병원에서 입원을 재차 권고했으나 역시 거부했다. 이후 환자는 집에서 심실세동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이 수술 중 횡격막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 딸꾹질, 구토 등 합병증을 제대로 관리 못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총 762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자가 딸꾹질 등 증상이 다소 나아지자 스스로 퇴원을 원했고, 의료진이 면밀하게 경과관찰을 한 점, 일반적으로 퇴원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병원 과실이 없다고 보았다.

 

또 딸꾹질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해 횡격막 손상만이 꼭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사망원인인 심실세동 역시 딸꾹질이나 저칼륨증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법원은 병원이 환자에게 위전절제술에 따른 횡격막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횡격막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6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는 환자가 퇴원을 원했더라도 병원이 수술을 적극 권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와 유사한 경우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역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환자가 급한 일이 있다며 퇴원을 요구했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더라도 증세가 보였다면 적극 수술을 권해야 했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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