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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2013년 보험료율' 조정
직장 1만분의 589-지역 172원70전 확정
[ 2012년 12월 18일 10시 24분 ]

보건복지부는 18일 '2013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9,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정수방 금액은 172원70전으로 조정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명시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결핵환자 관리사업과 결핵환자등 신고, 결핵검진 및 치료, 입원명령, 부양가족의 보호, 전염성 결핵환자 지원 등 국가결핵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처리근거를 신설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국무회에서 의결됐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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