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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을 돌며 정보화사업 관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241개 제약사 410명과 611개 도매업체 648명, 32개 SW공급업체 40명이 참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품바코드와 RFID 태그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의약품 RFID 태그 또는 확장바코드의 선택 사용이 가능해진다. 전문의약품의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 표기도 의무화됐다.
심평원이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제조·수입사에서 RFID 태그부착 의약품 출고 전에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을 도매업체 등에 제공하는 '의약품유통정보연계시스템'을 포함한다.
식약청에서 규격(함량)·중금속시험 부적합 등으로 회수·판매 중지된 의약품정보를 공급업체 관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해 의약품 출고 시점에서 차단하는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과 '의약품유통통계정보공개시스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은 2013년 4월 완성해 5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RFID 태그 부착 의약품에 대한 로트(제조)번호, 유통기한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제공키로 했다.
심평원 측은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 전에 차단함으로써 위해 의약품의 유통·확산을 방지하게 된다"며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방지는 물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