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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서명한 '한-중 사회보험협정'이 이르면 2013년 초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18일 서명됐다.
사회보험협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로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의료보험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중국의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를 중국 측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발급된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국민은 12월 18일부터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중 사회보험협정 발효 전이라도 발급받은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할 수 있다.
양국 간 상대국에서 일하는 자가 본국의 국민연금(양로보험)과 고용보험(실업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자는 기간에 제한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중국 측에 제출하면 중국의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일하 때에는 가입증명서를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측에 제출하면 된다.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일을 시작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부터 중국 사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해 소득이 있으면 중국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우리나라 근로자가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2014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적용을 면제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