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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부인과서 의료사고 당한 피해자 호소
복강경 중 동맥절단돼 대학병원 긴급 후송, 병원측 "환자와 합의 중"
[ 2012년 12월 19일 20시 00분 ]

“김해 A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너무 원망스럽다.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그 의사와 병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는 ‘언니가 복강경 중 동맥 절단 의료사고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로 의료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B씨(32세)는 복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경남 김해 소재 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검사를 받던 중 동맥이 절단돼 총 78팩의 수혈과 심폐소생술을 받은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복강경 검사 시작과 함께 동맥과 뇨관이 절단되고 난소가 파열됐다. 복강경을 잘못 삽입했기 때문이다.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A병원에서 1차 개복수술이 시행됐고 총 78팩의 수혈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 수술도중 심폐소생술까지 받아야 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이후 B씨의 배에는 명치 끝부터 치골부위까지 세로 26cm, 가로 14cm의 수술 상처 및 봉합용 와이어 자국 등 사고 수습 흉터가 무려 10여개가 생겼다. 

 

B씨는 “산부인과 과장은 아주 쉽고 간단한 시술이라 30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흉터도 전혀 남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지만 지금 내 배는 가로세로 흉터 투성”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B씨가 더 분함을 참지 못하는 일은 해당 병원과 산부인과 과장의 대처였다. 사고 후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과는 커녕 어떠한 설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격분했고 일주일 만에 무려 9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B씨를 격려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원 조치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이 빗발쳤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측은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현재 환자 측과 합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사고를 인정하며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다음 후송병원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지불했으며 환자가 재활치료를 원해 우리 병원에서 3개월 입원치료를 받고 많이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은 5000만원의 보상액을 산정했고 환자가 1억200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원만하게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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