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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원계의 막바지 저항이 거세다. ‘수용불가’ 기조를 유지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장 내일(22일)부터 일선 병원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기존 1.5~2.5%에서 최대 2.5%까지 인상된다.
병원계는 이번 금융업법 개편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최소 8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상급종합병원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이상이 증가돼 평균 6억원의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2013년 수가인상분 2.3%를 적용했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상승분은 4200억원, 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를 토대로 계산한 순수익은 126억원에 불과하다. 즉 병원들이 2013년 수가계약으로 인한 순수익 전액(126억원)을 쏟아 붓더라도 새로운 제도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액(800억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때문에 병원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들의 권익단체인 대한병원협회도 여신금융협회 등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막판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실제 카드업계는 일단 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예정대로 기존에 통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확정되면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대중교통, 전기, 수도 등 새로운 카드수수수료체계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수가맹점 지정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병원들은 의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이들 산업과 마찬가지로 특수가맹점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법 취지를 감안, 추가 지정은 없다고 공표한 상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병원협회는 카드업계와의 협상 외에 각 회원병원들에게 대응지침까지 내려보내며 끝까지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병협은 최근 회원병원들에 기존 수수료율 계약기간이 22일 이후로 체결된 경우 새로운 인상율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며 계약내용 확인을 당부했다.
병협은 “법 개정에 의해 수수료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라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 존중돼야 한다”며 “계약기간을 확인 후 카드사에 이를 주장하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이미 통보받은 조정예정 수수료율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 그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상기 시켰다.
현행법 상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병협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은 의료기관의 수익저하를 가져와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