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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병원들이 ‘담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들이 많은 정형외과 중소병원들의 고충이 크다는 전언이다.
담배로 인한 병원들의 고민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기인한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필요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해야 한다.
만약 흡연실은 반드시 실외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병원들은 이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제도에 순응했다.
하지만 문제는 막무가내식 환자와 보호자들. 대형병원의 경우 일찌감치 원내 금연이 제도화 된 덕에 무리가 없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은 이들 흡연자와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출입구 앞이나 근처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저지 하려는 병원 직원들도 잦은 마찰을 빚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외상 환자가 많은 중소병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환자, 보호자들을 만류하기 위해 별도 인력까지 배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들 환자와 보호자들은 병원이 마련해 놓은 흡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그 장소까지 이동하기 귀찮아 병원 베란다나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게 다반사다.
경북의 한 정형외과 원장은 “법 개정으로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해 놨지만 무용지물”이라며 “환자나 보호자들이 여전히 출입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탓에 고충이 크다”고 토로했다.
인천의 신경외과 원장 역시 “담배로 인한 실랑이가 자주 발생한다”며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보지만 직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금 담배를 피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법은 시행됐지만 변경된 제도 적응과 흡연실 표시 등 준비를 위해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당장은 흡연으로 인한 처분은 없다.
다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는 물론 의료기관 관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병원들의 고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