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소재 피부과병원이 한국인을 상대로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에 나선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일본 후쿠오카 소재 피부과병원이 한국 바이오벤처회사로부터 한국인을 소개받아 월 500명에게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줄기세포는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거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내 업체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참고로 지난해 유사한 방식으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해 국내외 의료기관에 시술 알선한 업체와 협력병원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