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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달 1~2만원대의 저렴한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에 대해 표준형 단독상품 병행 판매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구비치 않고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상품 판매 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다른 상품에 특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한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했다. 내년부터는 실손의료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망보장 부분 등을 제외할 경우 40세 기준 월 7~10만원이던 보험료가 1~2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자기부담금을 20%로 하는 상품을 판매토록 하여 10%인 상품의 보험료 대비 10% 저렴하게 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표준형 단독상품으로 정해 의료과다소비에 따른 의료비상승 등을 억제하고 보험료의 절감도 꾀하기로 했다. 보험료 변경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위험률 과다 변동시에는 사전 신고토록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15년 이내로 운영,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원할 경우 보장연장도 가능하며 건강한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다. 질병에 걸렸더라도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점 안내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표준형 단독상품을 보다 쉽게 가입·안내 받을 수 있도록 판매 채널별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 가입 시 표준형 단독상품과 특약형 상품의 보험료 비교 안내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형 단독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을 수립해 세제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향후 표준형 단독상품 판매추이를 보아가며 추가적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