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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령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확정…단독상품 판매 의무화
[ 2012년 11월 28일 16시 55분 ]

보험회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는 단독상품 판매가 의무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손상품만을 원할 때 가입·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 출시 의무화 규정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 갱신주기도 짧아진다. 갱신주기가 너무 길다보니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과다하게 올라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는데다가 상품을 갈아타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갱신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부담금 10%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외에도 자기부담금 20%인 상품의 출시도 이뤄진다. 의료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험서비스를 제공, 과잉진료와 보험료 과다인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소비자 기호를 반영, 최대 15년마다 변경 가능해진다. 대부분 상품들이 100세까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높은 보험료 인상에 따라 고령 가입자가 계약을 유지하기 힘들고 60세 이후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은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개정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는 보험회사가 제도 시행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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