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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끝장토론' 제안
26일 日 일간지 보도 관련 입장발표…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 2012년 12월 26일 20시 00분 ]

최근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공격성 보도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알앤엘바이오가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해당 신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기술연구소 라정찬 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그는 “줄기세포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그 종류별로 특징이 다르다”며 “다양한 업계의 큰 관심과 우려는 감사하지만 공개석상의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는 라정찬 원장과 법무팀 관계자가 참석해 마이니치신문 보도와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라 원장은 “알앤엘바이오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배양기술은 안전성이 검증됐고 생명윤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가 지방 중간엽 줄기세포 정맥 내 투여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이미 보고했고, 줄기세포 분야 세계 권위지인 ‘스템셀 앤 디벨로프먼트(2011.02)’에 발표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라 원장은 또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를 한국인 500명이 매월 방문해 시술받고 있고, 한국 벤처기업은 일본병원에 협력금을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일본 현지에 있는 병원들을 안내해줄 뿐”이라며 “현지 병원은 회사와 어떠한 지분이나 금전적 관계가 없다. 일개 회사가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하고, 환자들이 그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는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리 원장은 "성체줄기세포의 국내 실용화를 2013년 내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국내 실용화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세포손상 질병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일본 병원 5곳 및 중국 병원 4곳에서 시술되는 줄기세포 치료도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라 원장에 이어 알앤엘바이오 법무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사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동경지방법원에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팀 관계자는 “일본에는 아직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IPS(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가 있다”며 “이번 보도가 한국의  자가 성체줄기세포 기술이 널리 알려져 일본의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배경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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