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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료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초음파 급여화-필수예방접종·난임부부 지원 등 확대
[ 2012년 12월 28일 11시 48분 ]

오는 2013년에는 초음파 급여화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된다.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늘어난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도록 했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정책 측면에서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복지부는 앞서 대형병원의 금연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어기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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