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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억 규모의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가 확정된 데 이어 의료급여제도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발 복지 확충 요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례로 내놓고 있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와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한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해 1월부터 학계 전문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반영해 마련했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수급권자의 자발적 건강증진 노력을 고취하고자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우선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 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하면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연간 5만원 추가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건생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한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개선키로 했다.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한다.(매 30일당 6000원)한다.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선택병원보다 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 신설 등 진료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이 계획에는 총 254억원이 소요되며, 관련 예산은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