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주위 신경초종(Paravertebral Schwannoma, T8-9)에 시행한 사이버나이프(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이 급여 불인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6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척수 양성신생물’ 상병의 14세 남성에 적용한 사이버나이프를 이용한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에 대해 청구했다.
이는 사이버나이프 치료가 지난해 4월부터 척추종양과 원발성 1기 비소세포성 폐암을 비롯해 뇌종양, 두경암 등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착안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은 현행 인정기준에 의거 ‘수술이 불가능한 폐암(stageⅠ), 척추 종양 (양성 또는 악성)’상병에 요양급여하고 인정기준 외에 비급여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척추주위 신경초종에 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을 시행한 사례는 병변이 척추뼈 바깥쪽에 붙어 있으나 척추체를 침범(invasion)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조할 때 척추 종양의 범주로 볼 수 없으므로 ‘다-412나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이번 심의사례 공개를 통해 ▲뇌기저부수술 수가산정방법 ▲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요양급여 여부 ▲VP shunt 기능부전 으로 시행한 수술료 수가산정방법 ▲간질수술 수가산정 관련 심의사례 ▲ 정맥류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6항목 8사례에 대한 결과도 발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