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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병원이 노원에 진출한다. 특히 이번 새 병원은 개방병원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하게 될 노원척병원은 내년 1월11일 개원,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다.
노원척병원은 250평 규모로 척추 및 관절외과와 비수술적 치료로 이뤄지며, 서울척병원 정상기 원장이 대표원장직을 맡는다.
성북구 길음동에 위치한 서울척병원과 근접한 곳에 위치하다보니 개방병원-참여의원으로 계약을 맺고 의료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서울척병원은 “노원척병원에 개방병원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서울척병원의 CT 및 MRI를 비롯 수술 및 입원실 등을 활용하게 된다. 노원척병원은 클리닉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개방병원은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제도로, 병ㆍ의원급 의료기관 의사가 개방병원의 유휴시설 및 장비, 인력을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의원 개원 시 시설 투자부담을 덜어주며 환자의 경우 동일한 의사로부터 연속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개방병원 제도 도입에 따라 노원척병원은 톡톡한 설립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는 전언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하나 만드는데 많은 설립비용이 들지만 개방병원제도 도입을 통해 약 30%의 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근거리에 서울척병원이 있는데 병원급으로 설립할 경우 중복투자가 될 수 있어 개방병원을 고려하게 됐다”고 전했다.
무균수술실, 병동, 병원식 등 병원 개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의 투자가 절약된 것이다.
특히 개방병원은 이 같은 장점과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해왔다.
이번 사례의 경우 척병원 간 개방-참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율이 보다 수월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개방병원 활성화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가”라면서 “아무래도 척병원 간 제도 도입이기에 수월한 배분 조정 등 수개방병원의 표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