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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움직임이 현실화될 조짐이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긴장감과 함께 반발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7일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함께 발행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에 해당하는 2부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수가도 이에 따라 지급된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러나 상당 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행하고 잇어 환자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이 미비해 관계 기관이 처방전 발행의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환규 회장은 29일 “환자가 처방전을 2매 받아야 소용없다. 이는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기 때문”이라며 남윤인순 의원의 법안 발의에 제동을 걸었다.
노 회장은 “환자들이 원하는 것,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의원에서 처방전을 2매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의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 1매와 약국에서 실제 어떤 약을 조제하였는지 조제내역서 1매를 함께 발행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약사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회장은 “조만간 남윤인순 의원을 찾아가 설명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복약지도는 가정상비약 논의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와 다소 다르지만 약사회 등과 협의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