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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의계약 노무비 과다지급 등 적발
내부감사 결과 281만원 초과
[ 2013년 01월 01일 20시 00분 ]

전문적인 교육 부재로 지사 계약담당자가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감사자료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체사옥을 보유한 A지역본부 관할 18개지사 중 노무비 집행자료를 제출한 6개지사의 수의계약현황(2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분석했다.

 

그 결과, 2개지사는 직종별 노무비 산정금액이 해당연도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상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보다 최고 83%까지 높게 책정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지사는 계약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요자재량과 인력, 노무비 산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다.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대부분 높게 책정)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또 다른 B지사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할 수 있음에도 100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도 2~3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예산절감 우수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대다수 지사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에 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단지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보였다. 1개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했음에도 마치 여러 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것처럼 꾸민 경우도 적발됐다.

 

C지사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4건의 공사를 최초 내부품의를 위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가격 조사기관이 매년 상하반기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한 노무비보다 281만5000원을 과다지급했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총무관리실장은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등 가격정보를 정기적으로 지사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 정보를 통해 2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와 공사, 용역사업 수행 시 계약담당자가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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