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범죄 의사, 법 시행 前 범행도 처벌"
법제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령해석…"시기 상관없이 취업 제한"
[ 2013년 01월 02일 20시 00분 ]

성범죄 의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범행 시기와 무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시행 이전 범행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거운 처벌이라는 분석이다.

 

법제처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적용 시점에 대해 명시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의료인은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처벌의 적용시점. 법이 시행된 시점은 지난 2012년 8월 2일로, 관례상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의료인 처벌은 예외였다.

 

법제처는 의료인이 2012년 8월 2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법 시행 이후에 이뤄졌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1항을 들었다.

 

이 부칙에는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과 관련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통상적이라면 법 개정의 적용대상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만 의료인 처벌의 경우 ‘법 시행 후 최초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영상물 촬영‧보존 행위 등은 같은 법에 포함돼 있지만 그 처벌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의료인 취업제한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범죄가 법 시행 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는 “개정규정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에 이를 명문화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보호법에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나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 의사에 대해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성범죄 의사 고용 의료기관 잘못하면 '문 닫아'
성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또'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