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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사업장이 밀집된 사회사업단지 내 근로자건강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자건강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센터 확대를 위
해선 법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의무가 면제돼 보건관리가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
이 밀집된 시화산업단지 등 5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를 통해 업무상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 수가 적어 증설 필요성이 시급함에도 현행법에 설치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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