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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병원 정보를 얻는 환자들이 늘자 병원 및 홍보대행사에서 거짓 수술 후기를 남기는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는 병원 직원이 직접 가짜 후기를 남기기도 했으며 후기를 남기기 위해 중국에서 아이디를 대량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MBC 불만제로는 지난 3일 ‘병원 수술 후기가 가짜?’라는 방송을 통해 인터넷 수술 후기 상당수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성형수술이나 치질수술 등 수술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인터넷에 의존하게 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약 31.6%가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 및 홍보 담당자가 남기는 가짜 후기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거짓 후기에 속아 병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환자들과 거짓 병원 후기를 남기던 종사자 증언을 담았다.
지난해 3월 사각턱 수술을 받은 이 모씨는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인터넷 수술 후기를 믿고 병원에 갔지만 알고 보니 글 작성자는 홍보대행사 직원이었다.
치질 수술을 위해 치질 카페에서 정보를 얻었던 정 모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6~7개월간 기저귀를 차야 했다. 정보를 제공했던 아이디 소유주는 원장 부인이자 병원 직원이었다.
방송에 따르면 환자들을 노리고 가짜 후기를 남기는 경우는 이미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 구매하는 아이디 90%는 병원 홍보에 쓰인다. 아이디는 중국 등을 통해 개당 10~100원에 살 수 있다.
병원 홍보대행업체에서는 카페, 블로그 등 각 분야마다 전문적으로 수술 후기를 작성하고 있으며 병원과 계약시 카페, 블로그 등에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지 일, 주, 월간 계획을 제시하기도 한다.
내용은 예후가 좋고 고통이 적으며 직원이 친절하다는 등 긍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며 수술 부작용 등 수술을 꺼릴만한 내용은 물론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할 경우 광고비 3배에서 100배까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환자 유인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다. 취재진은 “홍보대행사 뿐 아니라 병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경우 환자 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