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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주아 의료사고 논란 의료진 '무혐의'
검찰, 병원장·주치의 등 불기소…"주의의무 위반 증거 없었다"
[ 2013년 01월 04일 10시 58분 ]

탤런트 故 박주아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의료진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흥)는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 등과 진료기록,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당 병환자들마다 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당시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브란스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고 박주아 씨 사망 이후 환자들이 로봇수술 취소가 잇따랐고 이유 없는 비난과 항의를 받기도해 억울함이 컸다”고 토로했다.

 

2011년 5월 당시 박주아 씨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던 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수술이 이뤄졌고, 그 후 중태에 빠졌다"며 병원장과 의료진 5명을 고발했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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