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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오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천연물신약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세 번째다.
한의협은 최근 제3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다시 확인하려는 과정이다.
주요 안건은 지난 11월 임시대의원총회서 결정된 직선제 개선안 등의 절차상 유효성 확인과 시도지부장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 대책, 회장 및 수석부회장 회무 및 회계 집행정지 등이다.
지난 11월 임시대의원총회는 성난 회원들이 회의장에 난입ㆍ점거하면서 결정이 번복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중앙임원 퇴임과 직선제 개선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중앙임원 퇴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앙임원에 임명되는 시도지부장이 “시도지부장은 각 지부서 선출되는 것인데 중앙에서 해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직선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평회원협의회(회장 국승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등은 시도지부장 이의제기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회무가 협회와 비대위로 나뉘어 재원 운용 및 천연물신약 대응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총을 추진했다.
한편 한의협은 구랍 31일 직선제 개정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회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