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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200억대 母子소송 장남 '패(敗)'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 2013년 01월 07일 00시 38분 ]

녹십자 故 허영섭 전 회장의 유산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던 장남 허모씨가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약 3년간의 긴 소송이 마무리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허씨가 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허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 허영섭 전 회장은 2008년 11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변호사와 담당 의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언을 남긴 바 있다.

 

재산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주와 녹십자 26만여주 등으로 모두 900억원 대 규모다.

 

2009년 허 회장이 타계한 뒤, 장남 허씨는 이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로 허씨는 아버지 허 전 회장의 유산을 한 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당시 허씨는 아버지가 뇌종양 등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는데 필요한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다”며 어머니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故 허영섭 전 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82만여주 중 50만여주를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은 부인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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