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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철 전(前)부산대병원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손해배상 청구 포기에 따른 의전원 교수들의 고발은 무혐의 처분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과 공모, 병원 자금을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 시행사의 이자 지급에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은 박남철 전 부산대병원장을 기소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4월 김 전 총장과 함께 병원 자금 18억원을 부산대 발전기금으로 내고, 이 돈을 BTO 시행사인 '효원 E&C'의 대출금 이자로 쓰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반대 입장이었던 박 전 원장이 김 전 총장의 강력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원장은 병원 전자차트 시스템을 구축한 H사가 계약이행을 장기간 지연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유지보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기로 합의해 교수들의 반발을 샀다.
검찰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박남철 전 원장은 김기섭 부산대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원장 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부산대병원은 진료처장이 병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편, 부산대병원 차기 병원장에는 신경과 정대수 교수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 이사회는 최근 1순위 후보로 정대수 교수, 2순위로 비뇨기과 이정주 교수를 추천했으며,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임명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