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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故 박주아씨 사망과 관련, 검찰의 의료사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족 측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항고를 제기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 하겠다”며 “로봇수술로 인한 십이지장 천공 발생 후 응급수술이 지연됐다. 또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관이 빠져 사망했는데도 의료진에게 책임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JCI 국제인증을 받고, 최고의 안전성을 자부하는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14%의 환자가 인공호흡관이 빠진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신속히 개선돼야 할 환자 안전 이슈”라고 주장했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특히 故 박씨의 십이지장 천공이 즉시 천공이 아닌 자연성 천공으로 결론 난 검찰 판단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단체 발표에 따르면 故 박주아씨는 1980년경 복강경수술로 담낭제거술을 받아 장기간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로봇수술은 개복술과 달리 촉각이 없고, 심한 장기유착이 있다면 장기를 벌리는 과정에서 천공이 생길 위험이 크므로 의료진은 로봇수술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검찰은 경보음이 울리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결론지었지만 의료진에 의하면 당시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공호흡관이 자주 빠지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재삽관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의료진 호출 후 재삽관 되는데 5분 이상 걸렸고 결국 고인은 심 정지 후 뇌사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인 사망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모두 뚫렸다는 사실”이라며 “서울중앙고등검찰청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