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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건, 소녀시대, 보아 등 유명 연예인들이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유명 연예인 6명은 “해당 병원이 본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으므로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B성형외과는 동의나 허락을 전혀 구하지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연예인들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네티즌들을 현혹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병원 측이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으로 경제이익을 얻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배우 민효린 씨가 또 다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전례가 있다.
이 밖에 수애, 원더걸스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역삼동에 위치한 한 치과병원을 상대로 한 2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