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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결핵발생률을 오는 2020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기준으로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97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10만명당 50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8일 복지부가 수립한 '결핵관리종합계획안(5개년)'에 따르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키로 했다. 이동검진 대상자는 노숙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약 77만명이다.
전염성과 다제내성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신속진단체계를 도입하고, 일반건강검진자 중 결핵의심자(2012년 3만명)에 대해 발병·전염 여부를 확진하고 치료키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를 회피하거나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결핵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선 치료성공률을 높이고 재발율을 낮춰야 하다고 판단,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은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감면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역별 호흡기센터(5개 권역)에 호흡기 감염병 격리병상을 확충한다. 오는 2015년까지 마산과 목포에 각 50병상을 신축할 방침이다.
또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와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결핵환자 발견 시 의료기관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 명확화,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8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종합관(337호)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