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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에 들어가는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현실성과 실효성 차원에서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 관할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휴업에도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2007년도 의료기관 휴업·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현황을 보면 1580개 병‧의원 중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으로, 3.03%에 불과했다.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에 넘기도록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언주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토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구체적으로는 휴‧폐업으로 규정돼 있는 진료기록부 의무 제출 대상에서 휴업 의료기관을 삭제했다. 대신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이관토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휴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이관 의무화는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며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는 휴‧폐업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보건소 제출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