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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 등 산후조리원 감독 강화
종사자 항체검사·보험 등 의무화 추진
[ 2013년 01월 09일 20시 00분 ]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 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이용 고객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모자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에 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산후조리원의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용객 증가로 가격과 감염사고 등이 증가한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리원은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2년 현재 510개소, 연간 15만명(전체 산모의 32%)이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산모들을 위해 지난해 산후조리원의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가격과 서비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404건에 달했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감염병 예방에 중점을 뒀다. 산모아 신생아의 감염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사망 1건을 비롯해 로타바이러스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염·안전사고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용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관할지역 산후조리원 운영현황(대표자, 입소정원, 직원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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