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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 계약서, 외국계제약사 역차별"
KRPIA "공정거래 구조 저해" 반발
[ 2013년 01월 11일 09시 45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정한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에 대해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의약품 공급 및 판매 표준계약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RPIA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제약회사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표준계약서가 제약업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며 “공정거래 구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의약품 유통 관련 계약서는 제약사간 특허 라이센스, 공동마케팅, 공동프로모션 계약 등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각 거래형태들은 기본적인 성격, 구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계약형태로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KRPIA의 입장이다.

 

KRPIA는 “외국 제약회사에 대한 불이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를 역행해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고, 만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고 피력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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